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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준다더니"…빗썸 논란에 소비자원 상담 55배 폭증

입력 2026-02-27 16:24   수정 2026-02-27 16:39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지원금을 내세운 이벤트로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지급 조건을 바꾸거나 보상을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상담이 폭증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상화폐 상담은 지난해 12월 68건에서 올해 1월 2054건으로 급증했다. 전월 대비 2920.6%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7건)과 비교하면 무려 5451.4% 늘었다.

빗썸이 진행한 'API 연동 거래 지원금 지급 이벤트'가 논란을 일으키며 상담이 급증했다. 해당 이벤트는 최초 거래 시 세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이용자의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후 지급 조건이 변경되거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는 기존 공지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조항이 추가되거나 내부 기준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 이행과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담이 대거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공지 내용과 실제 지급 기준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직접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상담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상자산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지급 조건과 시기, 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과 이벤트 공지 화면 등을 확보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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