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그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불법 처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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