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은 중학교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안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재입법안은 중학교 졸업 지역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로 제한했다. 지역 의대에 입학하려면 중학교부터 해당 지역 의대 근처에서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 시점도 당초 2033학년도 입시에서 2027학년도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 자리 잡은 건양대와 단국대, 순천향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대전·세종·충남·충북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전형은 광주·전남·전북 중학교 졸업자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정 지방대 의대 지역의사 전형 입학을 노리고 이사하는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지역의사양성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또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비서울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저 비율이다.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고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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