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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영향력 세져…도로公, 인건비 15% 오를듯

입력 2026-02-27 17:48   수정 2026-02-28 01:05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공공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섭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내부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부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간한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는 노란봉투법 등이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 중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조의 영향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수납·청소·도로관리원 등 별정직의 직접 고용 전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해소 과정에서 인건비가 약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서발전과 공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청·협력업체가 많은 동서발전은 ‘노조법 개정 관련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고, 공항공사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성과 재점검 기조가 기관 평가 및 성과급과 직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개정 노조법 시행 대비 연구 용역’을 냈다. 둘 다 복잡한 하청 구조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몸살을 앓아온 조직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노조법 법령 개정에 따른 소포위탁배달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교섭 방식이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에 맡겨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통해 “3월 10일 이후 노조의 교섭 요구와 원청의 공고를 거쳐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4월 중순 이후에 첫 판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용희/배태웅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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