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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교섭창구 단일화

입력 2026-02-27 17:51   수정 2026-02-27 20:15

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의 조율 과정이나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도 원청을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계에서는 수십·수백 개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청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 변경과 관련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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