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매뉴얼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여럿일 때 교섭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 기준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청 노조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입장 변경과 관련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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