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의 과표 구간 세분화와 기본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국회 법 개정 논의 없이 시행령만 바꿔도 시행할 수 있어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 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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