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을 국재 중재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중재 자체를 종결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조정안이 없는 한, 양 기관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행정적·재무적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합의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권고 이행 여부는 양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한전과 한수원 등 팀코리아는 2009년 약 22조6000억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이듬해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A) 계약을 맺고 시운전 및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왔다.하지만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비 정산 문제가 양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한수원은 건설 기간에 생긴 추가 공사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급하라며 한전을 상대로 런던 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총 4기 모두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현재 발주처인 UAE 원전공사(ENEC)와 주계약자인 한전은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 종합준공 선언을 앞두고 최종 정산 작업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해외든 국내든 계속 중재를 하게 되면, 한전이 발주처와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종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중재의 국내 이관에 따른 기대 효과로 비용 경감과 원전 기술 유출 우려 해소를 꼽았으나, 중재 관할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총 36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선임한 소송 대리인단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내 이관으로 줄어드는 비용은 해외 중재 판정부 절차 등 일부에 그치고,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외 로펌 수임료는 계속 발생하게 된다. 양사 분쟁이 이어지는 한 혈세 부담도 지속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한전과 한수원의 협의 당시 국내 이관이 논의됐으나, 당시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국내에서 중재한다고 해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없고 오히려 국내 언론에 더 자주 노출된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내 중재 시 협의체 가동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로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공공기관 운영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운법 3조로 인해 양사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최종적으로는 안 들을 수도 있다”며 “권고의 한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산 문제는 원전 수출 일원화 문제로 귀결되기도 한다. 두 기관의 원전 수출 기능을 한곳으로 몰아주는 일원화가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정산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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