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돼 색동원 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시설 폐쇄 절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 통보(청문 10일 전) △청문 실시 △최종 처분(시설 폐쇄)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강화군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입소자 16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폐쇄를 추진할 경우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폐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입소자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폐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화군은 올해 2월 5~6일 양일간 한국심리운동연구소(우석대 산하)가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2차 심층 조사한 결과를 피해자 측 요구가 있으면 3월에 부분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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