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구글이 요청해온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이 지난 2월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허가 조건으로는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사고 대응 체계 수립 △조건 이행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구글 맵스·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은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에 한정해 반출이 허용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글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을 지속적·심각하게 불이행할 경우 허가가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cm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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