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덤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7일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과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15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등이다.
도내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비슷한 옥두어를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팔았다.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와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표시 4건은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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