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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여성 변사체만 찍어 보관한 日경찰관…파면 결정

입력 2026-02-27 14:39   수정 2026-02-27 14:40



일본의 50대 경찰관이 여성 변사체 약 20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됐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파면됐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도쿄도 아야세경찰서 소속 경사부장 A씨(52)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아카바네·조토·후추경찰서 영안실에서 여성 변사체 약 20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사진 데이터 약 500장을 자택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자택 압수수색 도중 문제의 사진들이 발견됐다. 다만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사이타마현과 도쿄도 소재 역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송치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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