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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데이터 수집 소송 '합의'…법적 리스크 해소

입력 2026-02-27 14:58   수정 2026-02-27 14:59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스마트TV 시청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합의에 따라 자동 콘텐츠 인식(ACR)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텍사스주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스마트TV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한 합의를 맺었다. 앞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TV 업계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텍사스주 소비자에게 ACR 데이터의 수집 여부와 활용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은 관련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삼성에 대한 소송은 취하됐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스마트TV 업계의 데이터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삼성이 이번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팩스턴 법무장관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스마트 TV 기업들은 텍사스 주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이어가며 디지털 침입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소니, LG전자, 하이센스, TCL 등을 상대로 스마트 TV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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