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어치, 우리 돈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다.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 유출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될 수 있다. 압수·압류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라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당초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자단 측에서 사실 전달을 위해 원본 사진을 요청하면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적인 비활성 코인이라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 외에도 광주지검 또한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된 바 있다. 강남경찰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다.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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