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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어르신 요금 내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군불

입력 2026-03-01 11:00   수정 2026-03-01 15:12

현행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적용하면 연령을 높이는 것보다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1∼9호선)에서 현행 기준(65세 이상 100% 무료)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예상 무임 비용은 3797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370억원, 2040년 5019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령별 추계인구와 2019∼2024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우대권 사용 통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각 연도의 예상 노인 탑승객 수에 지난해 연구 당시의 지하철 기본요금(1400원)을 곱해 얻은 값이다.

이에 향후 요금이 오르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각 70세, 75세, 80세로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무임 비용과 현행 제도 대비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70세로 높이면 2030년 예상 비용은 2675억원(29.6%↓), 2035년 3244억원(25.8%↓), 2040년 3834억원(23.6%↓)으로 나타났다.

75세로 높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2030년 1641억원(56.8%↓), 2035년 2162억원(50.5%↓), 2040년 2704억원(46.1%↓)이었다.

보고서는 무임 기준 나이를 높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계층의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상위 30%만 요금을 모두 내도록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무임 비용은 1076억원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71.7%의 감소율을 보였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

2035년에는 1027억원으로 76.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무임 연령을 80세로 높인 경우(72.8% 감소)보다도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2040년 기준으로는 무임 비용이 925억원으로 절감률이 8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보고서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이에게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노인에게는 요금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2030∼2040년 기준 비용 감소율이 37.1∼40.2%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보다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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