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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前 본회의 정회

입력 2026-03-01 16:01   수정 2026-03-01 16:16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안건)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 데 반발하며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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