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2017년과 2019년 각각 국제중재에 한해 제3자 소송금융을 허용했다. 두 곳 모두 영국법 전통에 따라 소송금융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국제중재 허브를 노리고 문호를 열었다. 다만 소송 남발을 우려해 국내 소송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미국 소송금융 시장은 2010년 이후 버포드캐피털, 패러벨럼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했다. 영국은 2000년대 판례를 통해 소송금융이 확립됐으며, 호주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모두 허용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 실무적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는 2015년, 프랑스·스페인은 2019년 법 개정으로 국내 상업소송에서 펀딩을 명시했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소송금융을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물은 찾기 어렵다.
글로벌 소송금융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금융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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