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쿠팡,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공동 손해배상 소송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쿠팡 사건에는 지난달 말 기준 18개 로펌이 참여해 약 64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소송에도 20만 명 넘게 몰렸다. 참여자들이 1인당 1만~10만원의 참여비를 내지만, 로펌은 인지대·송달료·인건비를 제하면 수익이 크지 않다.
쿠팡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김병국 법무법인 번화 변호사는 “기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려 비용이 많이 든다”며 “소송금융으로 비용 공백이 해소되면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에 송무 비중이 높은 중소형 로펌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금융 확산이 한국판 ‘원고 전문 로펌’ 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미권 원고 전문 로펌은 소송금융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적으로 제기하고, 승소 시 배상액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대표 사례로는 2016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당시 48만여 명을 대리해 147억달러(약 21조원) 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로펌 리프카브레이저하이먼앤드번스타인이 꼽힌다. 이 로펌은 소송금융으로 초기 비용을 조달한 뒤 합의 과정에서 약 1억7500만달러(약 2533억원)의 비용과 별도 성공보수를 회수했다.
일각에선 로펌이 대규모 소송인단을 꾸려 공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잦아지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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