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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法 “명백한 부당해고”

입력 2026-03-02 07:00   수정 2026-03-02 07:04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마이뱅크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이뱅크 측은 지난 2024년 6월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로 지원한 박모씨에게 면접을 거친 뒤, 오전 11시 56분경 문자로 합격 소식과 함께 '연봉 1억 2000만원, 10일 출근'을 통보했다. 합격 문자를 받은 박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묻자 사측은 “만차여서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 11시59분 박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냐”고 묻자, 사측은 낮 12시 정각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돌연 통보했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황당한 해고가 벌어진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원고를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닌 일본 자회사 핀플재팬의 경영인으로 착오해 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뱅크와 자회사 마이뱅크인슈어런스가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인력을 교류하며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해 온 점을 근거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을 착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인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합격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인 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이고, 입사 지원은 청약, 면접 후 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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