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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악어 밀반입 10배↑…불법거래 단속은 10년간 0건

입력 2026-03-01 17:33   수정 2026-03-02 00:18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4년 사이 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밀반입된 동물이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거래 단속 실적은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 건수는 51건(연평균 12.8건)이었다. 이는 2016~2021년 6년간 적발된 5건(연평균 0.8건)과 비교해 단기간에 열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밀반입 품목은 파충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북류 적발(32건)이 가장 많았고 뱀, 악어, 도마뱀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밀수 유형은 특정 종을 대량 반입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종을 소량씩 들여오는 ‘다종·소량’으로 변했다. 적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특히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반입이 늘고 있다. 통상 밀반입은 물품 가액이 5000만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송치하는데, 2023년 전에는 1건에 그친 멸종위기종 밀반입 고발·송치 건수가 2024년에만 4건에 달했다.

유기되거나 탈출한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까지 구조 신고는 누적 32건에 불과했지만 2022~2025년 42건이 발생했다. 전체 누적 구조 신고의 57%가 최근 4년간 집중된 셈이다.

구조 대상은 라쿤(미국 너구리·43건)이 가장 많았으며 앵무류(16건)와 거북류(9건), 이구아나(6건)가 뒤를 이었다. 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온 뒤 보관·거래 단계에서 관리 부실과 유기가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 정부 단속은 공백 상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퓨마의 가공품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이 유통되는 실태가 적발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실적은 ‘0건’이다.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 단속이 세관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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