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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릴때 교통카드 안찍으면 추가요금

입력 2026-03-01 17:32   수정 2026-03-02 00:17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성인 기준 15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철 운임은 승하차 기록을 바탕으로 이동 거리를 산출해 부과한다. 그러나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없어 장거리를 이동하고도 추가 운임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 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 같은 ‘얌체 승객’이 정당하게 요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운송약관 개정과 함께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차 태그를 누락하면 향후 다시 지하철을 탈 때 해당 권종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결제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다. 추가 부과 금액은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다만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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