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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소지 여전한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후 재입법이 정석

입력 2026-03-01 17:45   수정 2026-03-02 00: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다음날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폭주가 마무리됐다. 말이 사법개혁이지 사법부 안팎의 거센 반발과 법원행정처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사법 장악 3법’으로 불릴 만하다.

‘대법관 증원법’이 2년 후 시행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분 12명과 퇴임자 후임 10명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의 85%인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정 정권에서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할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거나 특정 정파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대법관 욱여넣기’를 통해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서 통과된 법안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는 재판소원법은 4심제를 넘어 7심제까지 갈 수도 있어 ‘소송 지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와 경찰을 ‘법왜곡’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은 법안 발의 시점부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내용이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땜질 처방’일 뿐 법치주의 후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는 12~13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퇴임 후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은 좌관성패(坐觀成敗)했을지라도 법안이 국무회의에 넘어온 이상 달라져야 한다. 사법부는 이들 3법의 후속 작업에서라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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