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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코인 탈취당한 국세청…"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사과

입력 2026-03-01 17:48   수정 2026-03-02 00:32

국세청이 1일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실수로 노출됐다. 코드를 확인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대외 공개 때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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