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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반입금지"인데…매 비행기 1명꼴로 규정 위반

입력 2026-03-02 07:18   수정 2026-03-02 07:23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여객기 거의 매 편에서 1명꼴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13~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6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공항을 출발한 여객기가 총 3139편인 점을 고려하면 여객기 1대당 평균 0.85건, 10대당 8∼9건꼴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502건(94.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행 중 화물칸에 실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 휴대했지만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 등 기내 반입 규정을 어긴 사례는 153건(5.8%)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3월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다.

휴대할 때도 100Wh 이하, 1인당 5개 등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100∼160Wh 이하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나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휴대했으나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폐기하거나 승객을 다시 출국장으로 내보내 동행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적발된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측에서 탑승자를 호출해 직접 휴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온 전지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 이달 23일을 전후해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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