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그룹은 2009년 임 회장이 중국에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마케팅·유통 회사다. 의약품 유통업체 룬메이캉, 투자 지주회사 코리포항, 영유아용 건강식품 업체 오브맘홍콩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제약회사가 직접 병원 및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관련 면허를 보유한 전문 법인이 의약품 영업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해 1일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임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신 회장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은 코리그룹의 중국 사업을 안정화시키려는 포석”이라며 “코리그룹의 홍콩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경한미에 대한 장기 지배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경한미는 한미약품 제품을 중국 내에서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임 회장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 소아 의약품 마케팅 시장에서 15.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리그룹의 핵심 수익원도 북경한미의 제품 판매를 통해 얻어진다. 코리그룹의 상장을 위해 북경한미를 통한 한미약품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한 이유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입장에서도 북경한미는 중요하다. 지난해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한미그룹의 주요 수익 창출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경한미의 지분 70%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지금은 신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북경한미에 대한 주도권 행사는 한미사이언스 지배구조와 떼놓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신 회장과 손을 잡는 것은 임 회장에게 중요하다. 임 회장의 지분을 사들이며 신 회장이 확보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은 29.83%로 송 회장 등 나머지 3자의 지분(20.76%)를 넘어서게 됐다. 2024년 이후 이들은 대주주 연합(4인 연합)을 구성해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행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주간 계약은 4년 시한으로 체결돼 2029년이면 효력을 잃는다. 2차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 회장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때문에 임 회장이 매각 대금 이상의 대가를 신 회장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경한미에 대한 운영권 보장이나 코리그룹에 대한 한미약품 제품의 안정적인 장기 공급을 신 회장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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