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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한도 도입

입력 2026-03-02 17:01   수정 2026-03-03 00:14

내년 4월부터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총대출 대비 최대 2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 합산 한도도 50%까지만 허용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중 장기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등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난다. 경영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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