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 합산 한도도 50%까지만 허용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중 장기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등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난다. 경영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