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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까지 투기 대상" 지적…당국, 대출 '용도 외 사용' 조사

입력 2026-03-02 17:02   수정 2026-03-02 17:03

금융당국이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 ‘꼼수·편법 대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지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등에 여신 사후관리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금융사가 담보 가치 산정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의 취급 실태부터 파악하려 한다”며 “자금을 농지 취득이나 영농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면 대출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농지담보대출은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주로 취급한다. 전국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83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업자 농지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영농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 등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게 되는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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