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기업 마이뱅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마이뱅크가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로 지원한 박모씨에게 두 차례 면접을 거친 뒤 “합격을 통보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라고 알린 지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돌연 통보하며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이 사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했지만 사측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박씨와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2명뿐이라는 사측 주장과 달리 마이뱅크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마이뱅크가 채용 절차를 거쳐 박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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