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경영진의 무궁화위성 3호 매각과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으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KT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돼 손실이 보전됐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후원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 자체를 경영진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구 전 대표 재직 당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한 황 전 회장의 배상 책임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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