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1만623건(14.7%)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 11만 건을 넘었다. 요구율도 매년 11~13%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했다.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법리 해석과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동일 사건의 반복 조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보완수사 요구로 우회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송치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오가며 책임 공방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치된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 관계자는 ‘범죄일람표 작성’과 같이 사건 실체보다는 형식과 관련한 요구였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다”고 일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1년 넘게 형사 절차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다. 일선 수사 현장의 피로도 역시 상당하다. 일선 경찰관은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동일 사건에 행정력이 계속 묶이면서 다른 사건 처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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