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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모수 산정 어려워…개헌 투표 무효 우려도

입력 2026-03-02 18:23   수정 2026-03-03 00:58

재외국민을 개헌 투표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투표권자 수’(모수) 계산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개헌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외국민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투표법에는 ‘투표권자를 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규정(50조 1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제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전체 투표권자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추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이 투표인명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여권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사실이 행정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해 재외투표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일동포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행정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논쟁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 절차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려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 시행 전까지 대사관에 신청 의사를 밝힌 자들까지만 투표권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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