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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또 철창행

입력 2026-03-02 20:00   수정 2026-03-02 20:01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여탕을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남성이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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