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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해요"…서민·소상공인 '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입력 2026-03-03 15:38   수정 2026-03-03 15:39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전용 카드가 나온다. 단기 신용공여 기능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돕고 신용회복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이달 출시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체가 없고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한도는 상환 이력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카드사 심사를 거쳐 일반 결제 기능도 추가된다. 연회비는 면제되고 카드사별 할인·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기능이 중단된다.

후불교통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32만8000명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소액 신용거래 경험을 통해 신용점수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출시되기 시작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되는 사업자 카드다. 지난달 24일 KB국민카드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내놨다. 이 상품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기 지원 특화 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 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또는 KCB 870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며 현재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에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 카드 혜택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5% 청구 할인을 제공하며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소상공인 선호 업종인 슈퍼·마트·편의점 등에서 추가 0.5% 청구 할인이 적용된다. 월 할인 한도는 최대 2만원이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정책 상품의 취지에 따라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은 제한된다. 골프장·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 신용 이용 경험이 금융 복귀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며 “재기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신용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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