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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들려주고 돈 요구…새학기 'AI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26-03-03 15:38   수정 2026-03-03 15:39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죄 조직이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은 학원가 등에서 수집한 자녀 이름, 학원명,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납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어 AI로 합성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심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해 실제 자녀의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워 순간적인 혼란을 유발한다.

과거와 달리 거액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술값을 물어야 한다” 등 일상에서 발생할 법한 이유를 내세워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한다. 소액은 예·적금해지나 대출 절차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해 짧은 시간 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기범은 통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경찰 신고나 자녀 확인을 방해하는 경향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즉시 송금을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통화를 끊은 뒤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원 등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의심 통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통신사를 통해 긴급 차단돼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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