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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노후 빌딩, 리모델링 '시동'…최대 30% 증축 허용

입력 2026-03-03 11:36   수정 2026-03-03 11:4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노후 업무시설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규모를 키우는 등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구조 보강, 단열 성능 향상 등 건축물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철거 및 신축 비용 부담으로 지지부진하던 도심 업무지구 정비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약 96만㎡)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 및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테헤란로 일대는 강남권에서도 핵심 오피스 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업무시설 이용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 안전 보강과 에너지 성능 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철거 후 신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강남구는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제안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이 작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확정됐다.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지가가 높은 테헤란로에 적합한 선택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리모델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경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및 보행 환경 개선, 구조 안전 및 내진 성능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형 공개 공간 조성, 차수판·물막이판 등 침수 대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보행로와 맞닿은 1층 공간은 로비 대신 카페·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게 강남구의 구상이다.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시연 공간, 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지원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 공간 외 휴게 공간 등을 필수로 설치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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