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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