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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3월서 5월로 두 달 연장

입력 2026-03-03 14:36   수정 2026-03-03 14:37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당초 오는 4일이던 가결 기간은 5월 4일로 변경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 법원에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히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해당 자금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홈플러스는 두 달의 유예를 얻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이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이후 약 1년간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및 매각주간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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