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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0명 증원안 시의회 보류…재난·돌봄 인력 차질 우려

입력 2026-03-03 14:48   수정 2026-03-03 14:50


경기 안성시가 국가정책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인력 50명 증원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인건비 상승 우려가 이유다.

안성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보류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시가 자체 편성한 지역현안 인력 25명이 포함됐다.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법정·의무 성격이 강하다.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으면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이 필요하다며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24시간 상황관리와 초동 대응을 맡는다.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도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지원을 담당한다.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도 포함됐다.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인력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지원한다. 이 중 15명은 읍면동에 배치된다.

지역현안 인력 25명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설명이다. 안성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5% 늘었다. 시는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 수준의 증원이라고 밝혔다. 재난·기후위기 대응, 민원 처리,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 재정 관리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2023년 결산 기준 안성시 인건비 비율은 8.2%다. 경기도 평균 9.4%보다 작다. 도내 31개 시군 중 21번째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 대응이 늦어지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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