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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발의

입력 2026-03-03 18:00   수정 2026-03-04 01:41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등 통합특별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방의회 구성을 바꾸자는 취지다.

경북도의원 출신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통합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석수 배분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통합이 확정된 전남광주시 의원 정수는 75명이다.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라남도 인구는 약 178만 명이다. 하지만 의석수는 각각 20석과 55석으로 인구 격차보다 의석 격차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인구에 비례해 의석수를 정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광역·기초의원은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 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구획해 2~4명을 뽑는다.

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69%가 무투표 당선됐고 광주시의회는 55%가 무투표 당선됐다”며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방의회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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