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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6-03-04 00:33   수정 2026-03-04 00:34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또 강 의원이 수령한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3개월 후에 알았으며,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공천 뇌물로 수령한 금액의 사용처로 지목한 전세자금 1억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칼날이 향할지도 주목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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