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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폐 주의보…"부실 징후 면밀히 살펴야"

입력 2026-03-04 12:00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상장폐지 주의보'를 내렸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개선 기간 단축 등 한계기업 시장 퇴출에 속도를 내면서 상장폐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재무·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기업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장폐지 위험에 유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잦은 경영진 변동, 영업력 상실, 신규 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의 사전 징후가 빈번했다. 경영 투명성이 훼손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돼 상장폐지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최대주주 변경 번복,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 공시 변경·번복이 발생한 불성실공시 기업 중 다수가 경영 투명성이 미흡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영업이 부한 기업의 상장은 유지됐으나, 바이오 등 특례기업 외 일반기업이 반기 매출액 7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 지속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내부통제가 훼손된 기업이 재무제표에 분식회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되고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를 통한 실질심사 사유별 징후를 파악하고, 기업 부실 여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로 불성실공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대상 기업의 관련 공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기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 및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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