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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홈플러스 경영정상화 TF 참여…관리인 대신 '경영자문'

입력 2026-03-05 08:22   수정 2026-03-06 11:24

이 기사는 03월 05일 08: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경영자문 역할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과 기업 실사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홈플러스 경영정상화 TF' 첫 회의를 연다. 경영정상화 TF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등이 참여한다. 회생절차상 이해관계인들이 향후 회생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율적인 협의회 성격의 기구다.

유암코는 이 TF에서 경영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과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암코가 직접 TF에 참여할지, 유암코가 지정한 제3의 기관이 참여할지 등 세부 사항은 미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등 정치권에서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요구에 따라 관리인 교체를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 관리인은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맡고 있다. 마트노조는 MBK에 대한 불신으로 점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도 믿을 수 없다며 유암코로 관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회생기업의 관리인은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당하는 일이 잦은데, 유암코는 법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암코가 조사위원을 맡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채무자회생법 등 관계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영 자문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유암코 측이 기업 실사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검토 등을 마치고 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쳐지지 않고 배제된다. 회생계획안이 유암코 측의 검증을 통과하면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5월 초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2개월 연장했다. 이 때까지 홈플러스는 MBK가 투입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과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한편으론 회생계획안 가결을 받아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은 셈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익스프레스 매각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지고 노조와 이해관계인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홈플러스는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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