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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안착 총력...석 달간 집중점검 돌입 [HK영상]

입력 2026-03-04 11:11   수정 2026-03-04 11:12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관리에 들어갑니다.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선과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빠르게 정리해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사정 간 대화 창구도 상시 운영됩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사 관계는 같은 배를 타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관계”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을 두고 상생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분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범 사례로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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