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에서 후임병 200명에게 군복비, 점심값을 명복으로 95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상습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도박에 빠져 군부대에서 후임병 200명으로부터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지시했다.
A씨는 공군으로 군생활을 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을 속여 속여 9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입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면서 3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냈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6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군사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조된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 작성일을 중대장에게 제출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또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매우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 왔고,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며 "해당 사안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제대 후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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