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사실상 정부안을 확정하는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게끔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 중심(지분 50%+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도입 방안 등 핵심 쟁점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거래소협의체(DAXA)의 내부통제 기준 등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6일 있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그간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의논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DAXA가 꾸린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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