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3-1획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3획지는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최대 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사업도 추진돼 주변이 동남권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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