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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공사 설립 공감대…12일 처리 합의

입력 2026-03-04 17:06   수정 2026-03-05 00:57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투자를 집행할 별도 공사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달 9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특위는 5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어 9일 오후까지 단일 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핵심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할지, 공사 자본금을 1조원·3조원·5조원 가운데 어느 수준으로 할지,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특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할 것이냐가 큰 쟁점이었다”며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예산과 권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본금 규모는 박 의원 발의 법안은 1조원, 진성준·박성훈·정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3조원, 안도걸 의원 안은 5조원으로 제시해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00억달러 규모로 책정된 대미 투자 가운데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다. 주요 재원은 한국은행 외환 운용 수익과 정책금융기관 채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전 보고’ 수준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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