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 중에도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엄벌 탄원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그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나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닌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우리에 합사시키거나, 다쳐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12월에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문구를 남기는가 하면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겠다'면서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기도 했다.
수사 기간에도 학대가 계속되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함께 A씨 주거지를 찾아가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지만, A씨는 격리 직후 다시 토끼를 분양받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막을 규정은 없다.
경찰은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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