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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첫 재판…'징역 5년' "가볍다" vs "무죄"

입력 2026-03-04 17:48   수정 2026-03-04 17: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부터 1심 형량을 놓고 공방을 이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직업이나 주거지에 변화가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는 등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역시 원천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도 재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 동요가 우려됐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거부했다, 방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고도 강변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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