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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과일가게 갔다가…18개월 여아, 경사로 지게차에 '참변'

입력 2026-03-04 20:58   수정 2026-03-04 20:59


인천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생후 18개월 여아가 끝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서구 청라동 인도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A양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인근 과일가게에 방문했고, 인근 인도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에 치였다. 지게차는 과일가게 운영주 40대 남성 B씨가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를 주차할 때는 포크(짐을 들어 올리는 두 갈래 쇠발판)를 완전히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야 한다. 경사지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에서는 고임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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