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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잔액 103조…서울서 21% 증가

입력 2026-03-05 08:54   수정 2026-03-05 08:55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출 잔액이 지난 1년여 동안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000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

2024년 말 대출 잔액이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 만에 20조원을 넘어선 서울에서는 강동구(1조7000억원), 서초구·성동구(1조3000억원), 양천구(1조2000억원), 송파구·동대문구(1조1000억원) 순으로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를 보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은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7.0%)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회수 방안을 검토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전·월세 수요가 줄고 그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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